선고기일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기록
선고를 앞두고 새 주장을 무리하게 보태기보다 재판에서 실제로 심리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 일부를 다투었는지, 최종 의견과 양형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한다. 선고기일은 결과만 듣는 날이므로 변론이 종결된 뒤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제출 가능 여부를 미리 살펴야 한다.
변론종결 당시의 쟁점 정리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범행 일시·횟수, 인정하거나 다툰 부분을 최종 변론 내용과 맞춰 본다.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면 최초 내용이 아니라 변경된 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의 선고형과 같지 않으며 법원은 법정형과 양형조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변호인의 최종 의견서와 피고인의 최후진술 취지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제출한 양형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
접수증과 제출서의 첨부목록을 확인해 반성문, 치료·교육 확인서, 재직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가 실제 접수됐는지 살핀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공탁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 새 자료가 생겼다면 법원이 반드시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제출 시기와 변론재개 필요성을 변호인과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성범죄는 구체적인 죄명,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양형기준의 유형과 권고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하고 실제 판결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본다. 초범, 합의 또는 교육 이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정형과 양형위원회의 권고범위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신상정보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형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수 있다. 모든 성범죄 판결에 같은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률, 선고 결과와 면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의 현행 조문을 적용 시점에 맞춰 확인한다.
선고 출석과 법정구속 가능성
법원이 출석을 명한 경우 정해진 시각과 법정을 다시 확인한다. 불구속 재판을 받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물품, 가족 연락, 진행 중인 업무 등 현실적인 사항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한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빠지지 말고 즉시 법원과 변호인에게 알린다.
판결 선고 뒤 확인할 항목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기간, 집행유예 여부, 보호관찰·수강명령, 부수처분을 정확히 듣는다. 판결 이유와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되므로 등본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일과 말일을 즉시 기록한다.
마지막 점검은 유리한 자료를 더 쌓는 작업이 아니라 심리된 사실, 양형자료, 적용될 수 있는 처분과 이후 기한을 서로 맞추는 과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장담하지 말고 판결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상 선고·항소 규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적용 죄명별로 확인해야 한다. 제출자료의 분류는 양형 안내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