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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취업제한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반드시 선고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심리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 유죄가 곧 자동 부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벌과 부수처분을 나누어 읽는다

징역·벌금과 별도로 제한 대상기관과 기간이 주문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을 포함하는 적용 범위와, 해당 범죄가 조문상 대상인지를 먼저 봅니다. 형량 자료와 부수처분 자료는 목차를 나누어 정리해야 뒤에 기간을 잘못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별 심리에 필요한 사정을 모은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직업 내용,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범행 경위, 치료·교육 이행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되, 현재 취업 중이라는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위험성 판단이 끝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족 생계나 경력 단절만 내세우기보다 제한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 구체적 업무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대상기관은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본다

기관 상호보다 법이 열거한 시설 유형과 이용자 범위를 봅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근무 부서만이 아니라 법인·시설의 인허가 단위, 실제 업무 장소, 다른 부서로의 이동 가능성까지 확인해 설명 자료로 씁니다.

기간 기산과 판결 이유를 확인한다

선고 여부와 제한기간, 면제 판단의 근거를 판결문에서 읽습니다. 벌금형은 확정일, 그 밖의 형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 등 법정 기산 구조가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기간을 그대로 예상치로 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함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개별 심리되며, 재범 위험과 특별한 사정, 대상기관과 실제 업무를 자료로 확인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나요?

최종 판결문과 확정증명, 형 집행 종료자료, 기관 인허가를 함께 보관합니다. 상급심에서 명령이 바뀌면 최종 확정 주문으로 자료표를 갱신하고, 잘못된 계산에 기대어 근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확정된 판결에는 개정법 부칙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현재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형 절차 안내선고 전 준비 항목을 함께 보면 부수처분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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