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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읽는 데 3분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공탁이지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의 성격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이 마련된 취지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해, 연락처를 모르거나 상대가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을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고도 사건번호 등을 기준으로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시도할 통로를 열어 둔 것입니다.

공탁은 양형의 한 자료일 뿐이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공탁 사실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탁했다는 사실이 곧 감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은 성격이 다르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포함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탁은 상대의 수령이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금전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탁이 합의를 그대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행 전에 확인할 점

공탁의 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탁을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피해 회복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절차와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을 하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공탁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보므로, 공탁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받으면 의미가 없나요?

수령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시도한 사정 자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양형과 관련한 다른 쟁점은 반성문이 실제로 평가되는 지점양형자료 제출목록을 목적별로 나누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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