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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성범죄 유죄면 몰수·추징과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6. 27.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몰수·추징과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며, 각 처분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무엇이 왜 함께 선고되는지 구조를 나누어 봅니다.

범죄에 쓰인 물건과 그 대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카메라나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추징은 형벌에 부가되는 처분이므로 주형과 함께 판단됩니다.

형벌과 나란히 검토되는 처분들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특정 요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근거 법률이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다릅니다. 형벌과 목적이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모두 자동으로 붙지는 않는다

부수처분은 죄명, 피해자의 연령, 선고형의 종류, 재범 위험성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 등 법정 요건이 인정되어야 검토됩니다. 초범 여부나 합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주문에 함께 담기는 방식

이 처분들은 대체로 같은 판결의 주문에 형과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선고 뒤에는 형의 종류·기간뿐 아니라 이수명령 시간, 등록·공개·고지 기간, 취업제한 기간, 부착기간을 주문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할 때에도 형만 다툴지, 특정 처분의 적용이나 기간까지 다툴지를 나누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죄면 전자장치 부착이 무조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와 재범 위험성 등 법정 요건이 인정될 때 검토되며, 유죄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몰수는 대상 물건 자체를 국가로 넘기는 처분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상응하는 가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둘 다 주형에 부가해 선고됩니다.

선고 주문의 각 항목은 근거 법률과 기간이 다르므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안내취업제한 명령 판단 항목을 함께 보면 처분의 구조를 잡기 쉽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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