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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증거는 어떻게 되나

읽는 데 3분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수집 과정을 절차 관점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이 유죄를 뒷받침하는지 이전에, 그 자료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보됐는지가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영장 기재와 실제 집행을 대조한다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대상·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별개의 자료까지 탐색했는지, 압수 목록이 제대로 교부됐는지,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가 확인 지점이 됩니다. 특히 저장매체를 분석할 때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는 디지털 증거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파생 증거와 예외 판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다시 얻은 이른바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도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판례는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것이 증거 수집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절차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증거능력을 다투려면 언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압수조서와 목록, 참여 경위, 저장매체의 봉인과 분석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문제를 다툴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증거에서 빠지나요?

원칙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판례는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탐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대상·범위를, 실제 분석한 자료의 범위와 대조합니다. 저장매체 분석에서는 이 대조가 특히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됩니다.

증거 절차와 관련한 다른 쟁점은 포렌식 보고서를 읽는 법디지털 증거의 해시값이 하는 역할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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