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나 적용조문이 바뀌면 공판 준비를 다시 할 수 있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변경으로 방어 대상이 달라졌다면 피고인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속행이나 절차 정…
증거인부를 일괄 동의하면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는 구조, 반대신문 질문을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좁히는 이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달라지는 것과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다룹니다. 서류별로 나누어 인부하는 실무 방식을 함께 적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변경으로 방어 대상이 달라졌다면 피고인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속행이나 절차 정…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성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전체가 자동 비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내…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심 뒤 발견한 자료라고 자동 채택되는 것은 아니며 발견 경위, 원심 쟁점과의 관련성, 조사 필요성을 항소이유와 연결해…
피해자나 증인이 피고인과 직접 마주할 때 정신적 충격으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면 차폐시설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바뀌면서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조서 증거능력의 기준과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면서 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항소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기간의 기산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준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공판기일 변경명령의 내용과 출석 의무, 증인·서면 일정 및 송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과 사건에 관한 심정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진술 자체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와 언제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무죄 심리와 양…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 성격과 증거에 비추어 가능한 정도의 특정이면 충분하다는 판례가 있어 날짜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기각…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술하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석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답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며 법원이 적절성 및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