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면을 줄이는 차폐시설과 영상신문은 어떻게 신청하나
피해자나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할 때 충격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법원이 필요성과 반대신문권 보장을 함께 판단합니다.
신청서에는 예상되는 진술 곤란을 쓴다
연령, 심리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과거 조사에서의 반응을 근거로 대면 시의 곤란을 설명합니다. 추상적 불안보다 상담 기록이나 담당기관 의견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두 보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다
차폐시설은 같은 법정 안에서 시야를 가리는 방식이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는 별도 장소의 영상·음성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음성과 표정 전달, 질문 전달 방식, 녹화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취지와 필요한 설비를 혼동하지 않고 기일 전에 확인합니다.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반대신문을 지킨다
중계 전에는 증인이 있는 장소, 화면·음성 연결, 지연이나 끊김이 생겼을 때의 중단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호조치가 있어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이 전달되고 답변을 들어 추가 질문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장애로 중요한 답변을 놓쳤다면 그 질문을 다시 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비상 중단 연락처와 재접속 뒤 신문을 재개할 지점, 녹화파일 보관 주체도 점검표에 함께 적어 둡니다.
비공개는 별도로 신청한다
차폐나 영상장치를 쓴다고 방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생활 노출이 우려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비공개 필요와 범위를 따로 설명하고, 화면 밖에 누가 있는지와 증인이 보는 자료를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방식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서로 다른 보호 방식이므로 진술 곤란 사유와 필요한 설비, 반대신문 보장 방법을 신청 단계에서 특정합니다. 미성년자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증인이라면 질문 길이와 휴식 간격도 미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나요?
신청·결정 문서와 장비 점검표, 화면·음성 장애가 생긴 시각을 남깁니다. 다시 한 질문이 공판조서에 표시됐는지, 증인이 어느 페이지·줄을 보고 답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증거물을 화면에 띄울 때에는 증인과 재판부, 양측이 같은 쪽을 보는지 확인합니다. 증인신문 절차 안내와 비공개 심리 결정 항목을 함께 보면 보호조치의 갈래를 잡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