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보호 조치와 반대신문의 목적, 준비 방법과 역효과가 나는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공판에서 가장 긴장되는 절차이자, 준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라 증인신문이 사실상 본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낸 조서를 부동의하면 그 진술자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정 진술과 수사기록의 진술을 같은 자리에서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때는 여러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치 | 내용 |
|---|---|
| 비공개 심리 | 방청을 제한합니다 |
| 차폐 | 피고인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립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증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 |
| 중계장치 | 별도 공간에서 화상으로 신문합니다 |
이런 조치는 신문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진술 환경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목적은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격적인 반대신문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읽히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 자체가 흐려집니다.
다투는 것과 몰아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사실만 확인하고 마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퇴정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술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을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환하거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도 신문할 수 있지만, 실무상 변호인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섞인 질문은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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