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과 20일. 상소 절차의 기간과 항소이유를 잡는 방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1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짧은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선고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날짜인 이유입니다.
| 절차 | 기간 | 근거 |
|---|---|---|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361조의3 |
| 상고 | 선고일부터 7일 | 제374조 |
항소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항소장을 내고 이유서를 뒤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유형 | 주장하는 것 |
|---|---|
| 사실오인 | 인정된 사실이 증거와 맞지 않는다 |
| 법리오해 | 구성요건 해석이나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 |
| 양형부당 | 형이 무겁다 |
| 절차 위반 | 증거능력·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부수처분에 대한 불복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 공개·고지, 취업제한에 대한 판단도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를 정할 때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심리하므로,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지 못한 사실 문제를 상고심에서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양형자료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평가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하면 그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검사 항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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