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분류부터 집행유예 판단까지, 양형기준을 읽는 순서와 변론에서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이 정도면 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기준을 봐야 합니다. 법정형은 범위가 넓고, 실제 선고는 그 안에서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은 권고이고 개별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마련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령이 아니어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벗어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어 실무상 기준점으로 작동합니다. 성범죄는 유형이 세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 구분 | 역할 |
|---|---|
| 특별양형인자 | 권고 영역 자체를 감경·가중 쪽으로 옮깁니다 |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영역 안에서 형을 조정합니다 |
따라서 변론에서 힘을 실어야 할 곳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영역을 옮기는 쪽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성범죄에서 자주 검토되는 사정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동종 전력 등입니다.
형량이 정해졌다고 집행유예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별도로 비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형량 변론과 집행유예 변론은 자료가 다릅니다.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사정처럼 앞으로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쪽에 쓰입니다.
있습니다. 기준은 권고이며, 벗어나는 경우 판결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범위 밖의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유형을 가르는지 짚어 다투는 것이 양형 변론에서 실익이 큰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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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알려주시면 권고 범위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