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죄명이나 공소사실이 바뀌면 다투던 지점이 달라집니다. 허용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재판 중에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또는 촬영에서 반포로 옮겨 가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다투던 지점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 대상 | 예 |
|---|---|
| 공소사실 | 일시·장소·행위 태양의 수정 |
| 적용 법조 | 조문이나 항의 변경 |
| 죄명 | 다른 죄명으로의 변경 |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전혀 다른 사실로 옮겨 가는 것은 새로운 기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변경이 이루어지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일을 새로 잡거나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등록 대상 여부나 기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변경됩니다. 다만 동일성이 없다고 보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 경우 방어 준비를 다시 해야 하므로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심급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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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소사실을 알려주시면 다툴 지점을 다시 정리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