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와의 차이, 준비하는 소명 자료와 조건·취소까지 기소 후의 신병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으로 받는 것은 방어 준비의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구속적부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절차 | 시기 |
|---|---|
| 구속적부심사 | 수사 단계 — 구속의 적법·필요성을 다툽니다 |
| 보석 | 기소 후 —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합니다 |
기소 직후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기각되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면서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피해자 접촉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석 의무 등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으며, 보증금도 문제됩니다. 특히 접근·연락 금지 조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함께 검토되므로 그 부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지키고 절차가 끝나면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 위반이 있으면 몰취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이나 거주지 변경 등이 사정 변경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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