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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은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6.

법정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은 대상자의 지위와 의무가 다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재판받는 당사자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말하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선서하고 진실하게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답하기로 한 경우에도 기억과 직접 경험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변호인과 검사는 공소사실과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부당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증인은 선서와 증언 의무를 진다

증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하면 제재가 따를 수 있고 허위 증언에는 위증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이 형사소추될 위험이 있는 질문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거부 사유는 질문별로 판단한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순서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한다.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이 허용될 수 있으며 재판장도 필요한 사항을 묻는다. 주신문에서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 제한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쟁점 확인을 위해 허용 범위가 더 넓다. 성범죄 피해자 신문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비난을 유발하는 질문이 제한될 수 있다.

질문받는 자리와 보호 방식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재판에 참여한다.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 법원은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시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진술 내용이 미리 참이라고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말하도록 돕는 장치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피해자 보호가 함께 고려된다.

법정진술의 증거상 차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공소사실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자백 보강 법칙을 두기 때문이다. 증언도 선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형성 과정과 객관적 자료와의 관계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조서를 준비할 때 구분할 사항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소환장, 신문 예정 쟁점과 과거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복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별 입장과 행사할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변호인과 검토한다. 어느 지위이든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거나 법정 밖에서 허위 설명을 만들면 안 된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두 절차를 구별하는 핵심은 질문 형식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지위다. 자신의 사건에 답하는 당사자인지, 타인의 사건에 경험 사실을 제공하는 증인인지에 따라 권리와 의무, 진술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신문 순서와 진술거부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피해자 증인 보호는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하고 신빙성 판단은 대법원 주요판결과 비교한다. 기일별 준비는 공판 절차 안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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