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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1심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항소할 수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0.

1심의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면서 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이유를 나누어 제기할 수 있고, 그중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익과 절차, 지켜지는 원칙을 나누어 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구분한다

사실오인은 범죄가 되는지, 피고인이 했는지 등 유무죄에 관한 다툼이고, 양형부당은 유죄를 전제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다툼입니다. 양형부당만 주장하면 유죄 자체는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가 되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항소이유서에서 분명히 구분합니다.

양형만 다툴 때의 초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건강·부양 사정 등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에 집중합니다. 1심 이후 새로 이뤄진 합의나 공탁, 치료·교육 이수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 시점과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검사의 구형과 선고형은 별개이므로, 원심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판결 이유와 대조해 다투는 지점을 좁힙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 하며, 형종을 무겁게 바꾸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가 항소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절차의 기산점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 안에 내야 하며, 이 기산점은 선고일과 다릅니다. 두 기한을 혼동해 접수통지일을 선고일로 계산하면 제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을 즉시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량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이유서에 다투는 범위를 양형으로 한정해 적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판 절차 안내항소이유서 작성 항목을 함께 보면 범위를 잡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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