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빨리 끝난다는 점에서 편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약식절차 | 정식재판 | |
|---|---|---|
| 진행 | 서면 심리 | 법정에서 공판 |
| 기록 | 볼 수 없음 | 열람·등사 가능 |
| 다툼 | 사실상 어려움 | 증거·법리·양형 |
| 기간 | 짧음 | 기일이 여러 번 |
가장 큰 차이는 증거기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벌금이 정해졌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확정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벌금 액수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만한 경우
- 적용 조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다툴 여지가 있을 때
- 직역의 결격 기준선에 걸려 형의 종류 자체가 문제될 때
- 사실관계를 다투는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때
-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신중해야 하는 경우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액수만 낮추려는 경우
- 기록을 확인해도 다툴 지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공판 진행의 시간·부담이 실익보다 클 때
기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우편으로 고지되므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재 등으로 늦게 확인했다면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한 뒤 기록을 보고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그 시점에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액수가 아니라 죄명과 조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청구해 기록을 본 뒤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후에 준비할 것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이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되던 것이 공개된 법정에서 다투어지므로,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합니다. 약식 단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진술조서와 자료를 확인해야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부를 준비합니다. 어떤 서류를 동의하고 어떤 것을 다툴지가 첫 기일에 정해지므로, 그전에 기록을 읽어 두어야 합니다.
증인 신청이 필요한지도 판단합니다.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법정에서 확인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있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오르거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정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후 첫 기일에 정할 것은 증거인부를 일괄 동의하면 생기는 일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항소이유서를 쓰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면 심리가 공개된 법정의 심리로 바뀝니다. 증거를 다투고 증인을 신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됩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